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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2분기 사단법인 샘터사 공익법인 신규 지정

관리자   /   2022-07-04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-15호
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6월 30일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

1. 공익법인 신규 지정(306개)


 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2.1.1. ∼ 2024.12.31. (3년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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